회원의 종류
클럽은 회원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력, 소속, 성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7조 1호
준회원
학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 학술행사 참석
- 학술지·간행물 수령
- 클럽 자료 이용
제7조 2호
학생회원
준회원 중 연구 실적을 갖추어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 준회원의 권리
- 선거권·피선거권
- 총회 의결권
제7조 3호
정회원
관련 학문 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 준회원의 권리
- 선거권·피선거권
- 총회 의결권
제7조 4호
명예회원
클럽 또는 학문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 자
- 학술행사 참석
- 학술지·간행물 수령
- 클럽 자료 이용
회비
총회가 회비를 정하기 전까지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회비와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합니다(정관 제8조). 학생회원의 기준은 운영규정으로 정합니다(정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