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클럽 정관
시행 2026.10.1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지니어스 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enius Club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클럽은 청소년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생명과학, 공학·정보과학, 의학·보건학, 자연과학 등 분야의 학술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클럽의 주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개최
-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연구 지원 및 자문
-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 그 밖에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분과)
클럽은 필요한 경우 학술분과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비영리 및 수혜자)
① 클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② 클럽이 목적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클럽은 목적사업의 수혜자와 회원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력, 소속, 직업, 성별, 장애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클럽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그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준회원: 학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 학생회원: 준회원 중 연구 실적을 갖추어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 정회원: 관련 학문 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 명예회원: 클럽 또는 학문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클럽의 각종 학술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포받고 클럽의 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학생회원과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윤리강령 및 클럽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총회가 회비를 정하기 전까지는 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클럽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클럽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징계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장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운영진 1명이 회장을 대신하여 판단한다.
④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 조의 절차는 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임명)
① 클럽은 회장 1명을 둔다.
② 클럽은 필요한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수와 직무는 회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임원은 회장이 학생회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해임하며, 그 임기는 회장이 정한다.
④ 클럽은 필요한 경우 상근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근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장)
① 클럽의 설립자인 황재호가 회장이 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의 궐위)
① 회장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궐위된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자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부회장도 없는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선거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를 둔 경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클럽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
-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생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클럽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비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회장 선거 결과의 확인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클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의결 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클럽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운영기구
제22조 (운영기구)
① 회장은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회장이 행사한다.
제23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이 이 정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을 우선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정)
클럽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사업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① 클럽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클럽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클럽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 (재정의 공개)
클럽은 매년 결산 내역과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개인정보의 보호)
클럽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30조 (지식재산권)
① 클럽의 명칭, 로고 및 클럽이 발간·주최하는 간행물과 학술행사의 명칭에 관한 권리는 클럽에 귀속된다.
② 회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클럽은 이를 비영리 목적으로 게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32조 (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해산)
① 클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클럽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에 지니어스 클럽의 이름으로 행한 활동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운영규정 중 이 정관과 상충하는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3조 (후원금의 관리)
클럽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전까지 후원금은 회장 명의의 전용 계좌로 받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클럽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그 잔액 전액을 이체하고 내역을 공개한다.
제4조 (법인 전환)
클럽이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의 요건에 맞도록 이 정관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