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지니어스 클럽 정관

시행 2026.10.1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지니어스 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enius Club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클럽은 청소년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생명과학, 공학·정보과학, 의학·보건학, 자연과학 등 분야의 학술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클럽의 주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3.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연구 지원 및 자문
  5.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6. 그 밖에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분과)

클럽은 필요한 경우 학술분과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비영리 및 수혜자)

① 클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② 클럽이 목적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클럽은 목적사업의 수혜자와 회원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력, 소속, 직업, 성별, 장애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클럽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그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학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2. 학생회원: 준회원 중 연구 실적을 갖추어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3. 정회원: 관련 학문 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4. 명예회원: 클럽 또는 학문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클럽의 각종 학술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배포받고 클럽의 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학생회원과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윤리강령 및 클럽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총회가 회비를 정하기 전까지는 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클럽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클럽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징계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장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운영진 1명이 회장을 대신하여 판단한다.

④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 조의 절차는 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임명)

① 클럽은 회장 1명을 둔다.

② 클럽은 필요한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수와 직무는 회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임원은 회장이 학생회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해임하며, 그 임기는 회장이 정한다.

④ 클럽은 필요한 경우 상근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근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장)

① 클럽의 설립자인 황재호가 회장이 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의 궐위)

① 회장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궐위된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자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부회장도 없는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선거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를 둔 경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클럽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
  2.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생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클럽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회장 선거 결과의 확인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클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의결 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클럽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운영기구

제22조 (운영기구)

① 회장은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회장이 행사한다.

제23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이 이 정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을 우선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정)

클럽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사업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① 클럽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클럽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클럽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 (재정의 공개)

클럽은 매년 결산 내역과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개인정보의 보호)

클럽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30조 (지식재산권)

① 클럽의 명칭, 로고 및 클럽이 발간·주최하는 간행물과 학술행사의 명칭에 관한 권리는 클럽에 귀속된다.

② 회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클럽은 이를 비영리 목적으로 게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32조 (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해산)

① 클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클럽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에 지니어스 클럽의 이름으로 행한 활동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운영규정 중 이 정관과 상충하는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3조 (후원금의 관리)

클럽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전까지 후원금은 회장 명의의 전용 계좌로 받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클럽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그 잔액 전액을 이체하고 내역을 공개한다.

제4조 (법인 전환)

클럽이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의 요건에 맞도록 이 정관을 개정한다.